[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는 8~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월말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해 1차로 6개월 간의 전파사용료 1억6900만원을 전액 감면한 바 있다.
이번에 이에 추가해 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9월 중순 태풍 산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충북 괴산군 등 23개 시ㆍ군ㆍ구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에 대해 2차로 전파사용료 2억6400만원을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4813명(2만9423개 무선국)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 4ㆍ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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