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시의회 'LH 공사 주요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결국 당사자인 LH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시의회 LH 공사 조사특위는 위원회의 핵심인 LH 공사 관계자 출석ㆍ증언 절차를 LH 공사와의 비공식 간담회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비공식 간담회는 지난 달 5일 공식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LH 공사가 제안했다.
LH 공사는 지난 7월 초 특위 구성 후 세 차례의 협조요청과 증인출석 요구에도 줄곧 특위 조사를 거부해왔다.
LH 공사는 지난 달 26일 조사특위 측에 보낸 공문에서 "LH 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자와 피 조사자란 형식 대신 간담회 등을 통한 건설적 논의는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 공사가 제안한 간담회는 조사특위의 공식절차가 아니다. 비공개로 진행될 뿐더러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LH 공사가 간담회에서 밝힐 내용이 향후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다.
서구 루원시티와 '청라~영종 제 3연륙교' 개발 등 LH 공사가 인천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의 부진 이유와 대책을 따져 묻겠다는 애초 특위 구성목적이 무색해졌다.
조사특위는 간담회 형식을 수용하면서 당초 증인출석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도 무기한 보류시켰다.
조사특위는 "간담회 만으로도 특위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병철 조사특위 위원장은 "특위의 시작 자체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도맡은 LH 공사가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대책은 뭔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LH 공사에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된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사특위 구성의 배경이 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다. 청라와 영종의 경우 주민들은 LH 공사가 제 3연륙교 건설을 미루면서 막대한 재산피해가 생겼다며 LH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LH 공사는 공사비 5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해놓고도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몇 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조사특위가 LH 공사와 간담회를 갖는다 해도 주민들의 '들끓는' 민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LH 조사특위의 남은 활동기간은 이제 단 2개월이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