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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배광고 실태 조사 나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오는 8일부터 3주 간 2400여개 판매업소 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편의점, 가판대 등 서울시내 담배판매업소 2398개에 대한 광고실태 조사에 나선다.


계도에 그쳤던 불법 담배광고를 파악, 근절하고 금연정책의 재정비를 위해서다.

서울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흡연을 부추기는 담배광고 외부 노출 등 금연정책 강화를 위해 담배광고 실태 파악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로 흡연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규정돼 있다. 단속이 계도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관련 법령의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에서는 일부 판매업소와의 마찰, 반발 등을 고려한 동시에 원활환 조사를 위해 관련 단체에 사전 담배광고 실태 조사 계획을 통보했다.


3주 동안의 점검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영업 중인 담배판매업소 2만4269개소 중 약 10%가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편의점과 가로판매대, SSM, 일반슈퍼, 약국 등이 주단속 대상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적발될 시 해당업소에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지진 않는다. 편의점협회, 담배회사, 담배판매인회 등을 통해 조치사항을 통보한 후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조사는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규제가 주목적이 아니라 청소년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면밀한 실태조사에 따른 다각도 금연정책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후 서울시는 법령위반 사항과 시정조치사항을 사례별로 정리해 유관단체와 각 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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