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 고 판사 "지난 6월 예비 판결 근거 사라졌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원이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다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결정을 해제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D889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으나 배심원의 판단은 달랐다"며 "지난 6월26일 내린 예비 판결의 유일한 근거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 금지를 해제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명령이 있은 후 3일만에 나온 결정이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안을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
삼성전자는 즉시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배심원이 8월말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하자 삼성전자는 1심 법원에 판매 금지 조치 해제를 거듭 요청했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상급 법원에서 사안을 검토 중이라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시 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도 갤럭시탭 10.1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갤럭시탭 10.1 판매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며 "삼성전자로서는 시장에서의 수익성 못지 않게 이번 판결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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