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조치 재검토하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1심 법원에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갤럭시탭 10.1의 현지 판매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루시 고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이목이 쏠린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28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안을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
1심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즉시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배심원이 8월말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하자 삼성전자는 1심 법원에 판매 금지 조치 해제를 거듭 요청했고 루시 고 판사는 상급 법원에서 사안을 검토 중이라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은 루시 고 판사의 손으로 넘어갔다. 전문가들은 루시 고 판사가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 대학 교수는 "배심원이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판매 금지 조치 해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루시 고 판사도 판금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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