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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갤택10.1 판금 가처분사건 1심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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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 판금 조치 해제 여부 곧 심리 예정…업계 "해제 가능성 높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1심 법원(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항소법원 결정에 루시 고 1심 법원 판사는 조만간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놓고 심리할 예정이다. 업계는 1심 배심원들이 갤럭시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한 만큼 심리가 시작될 경우 곧 판매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달 26일 1심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사건이 현재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로 관할권이 없다"고 삼성전자의 신청을 각하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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