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삼성-애플 美 소송, 배심원장 개인 감정 탓?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삼성-애플 美 소송, 배심원장 개인 감정 탓?
AD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소송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이 심문 선서 때 과거 소송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호건은 앞서 애플의 특허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삼성전자측 입장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5일(현지시간)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호건은 지난 1993년 하드디스크 전문업체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였다.


시게이트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하드디스크 부문을 합병하는 등 삼성전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다.

호건은 1980년대 시게이트에 취직하면서 자택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회사와 분담하기로 했으나 1990년 해고된 뒤 회사가 담보대출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해 1993년 소송을 제기했다. 시게이트도 이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호건이 이번 재판의 배심원으로 뽑히면서 열린 심문선서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시게이트와 잡음을 일으킨 적이 있는 만큼 삼성전자측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호건은 애플에 일방적인 승리를 안겨 준 배심원 평결을 주도한 이후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왔다.


앞서 호건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에 10억4939만달러(약 1조2000억원)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에 충분히 뼈아픈 고통을 주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호건의 설명대로라면 배심원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삼성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다분했다고 볼 수 있다. 배심원 지침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책정은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특허 침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건이 출원한 특허도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2002년에는 미국 특허청에 '녹화 및 영상 정보 저장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recording and storing video information)'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일각에서는 벨빈 호건 배심장이 보유한 특허가 애플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