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품 착각? 확신 안서"..유럽 상표디자인청 심판 결과따라 법원 판결 결정날 듯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독일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진행 중인 디자인 특허 소송전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25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대변인은 삼성 갤럭시 탭 5종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개연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요한나 브루크너 호프만 판사는 소비자가 삼성 제품을 애플의 아이패드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프만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권을 무효로 해달라며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에 청구한 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휴정을 선언했다.
삼성은 지난해 8월 유럽연합(EU) 산하기관이자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권을 관리하는 OHIM에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권리를 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독일 법원이 삼성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였다.
삼성과 애플은 상호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세계 곳곳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10억 5천달러(약 1조1천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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