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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손배 소송 청구 가능'..악성댓글 가해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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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정부가 인터넷 악성댓글(악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수 있게 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악성댓글을 올리는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의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불법 게시자 제재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는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필터링시스템)을 중소게시판 사업자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방심위의 불법게시물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의를 현재 주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온라인 분쟁조정을 도입하고 인터넷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심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센터 규모로 확대하고 중재·직권조정 결정권한도 부여한다. 초중고 정규 교과목에 인터넷 윤리교과 과정을 확대하고 교원,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 교육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습적 악성댓글 게시자의 중독치료을 확대키로 하고 전국 인터넷중독 대응 전문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선플을 달면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황식 총리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더 이상 악플에 의한 사회적 병폐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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