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LG디스플레이는 27일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OLED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제기에 대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입장과 관련해서 특허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특허의 실효성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에 대해 "전 세계 OELD 관련 특허의 98%를 삼성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5000건, 미국서 1900여건의 특허를 확보 하고 있는데 LG디스플레이는 한국에서 800여건, 미국서 6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누가 누구 특허를 침해했는지는 숫자만 봐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등록된 특허가 법적 권리를 침해 받았는지 아닌지 여부이므로 특허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OLED 관련 특허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중요한 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측 자료상의 특허 숫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내부자료이며, 등록 및 출원 여부, 공개 및 비공개 여부 조차도 알 수 없는 자료"라며 "이렇게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훼손하고 자신들만의 입장만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의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본 사안에 대해 기술로 정면승부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대응을 자제해 주기를 삼성디스플레이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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