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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추가 소송 가능성 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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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추가 소송 가능성 있다"(종합)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G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 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방수 LG디스플레이 전무가 이날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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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G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 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2 및 갤럭시 노트 10.1 등 최신 제품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및 이를 적용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 7.7 등 모바일 기기가 자사의의 핵심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소송대상 특허 및 적용제품으로는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기술 1건 등 총 7건의 핵심 특허다. 대표적으로는 OLED 방열기술, OLED 내로우 베젤 기술, OLED 패널 전원 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으로 OLED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핵심기술이다.


LG디스플레이가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의 제품명은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이다.


이방수 LG디스플레이 전무는 질의응답을 통해 "삼성 제품을 분석한 결과 OLED패널을 사용한 모바일 전 제품에서 당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LG디스플레이의 독자적인 기술 특허에 대한 침해 금지 소송이라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지난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의 OLED 기술자산을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경쟁구도를 확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배상 청구액에 대해서는 "배상규모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인데 삼성의 갤럭시 등 모바일기기 사업규모로 봐서 배상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및 추가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는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했다"면서도 "향후 신제품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디스플레이와의 인력 유출 소송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인력 유출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대답했다.


다른 해외 기업들로의 소송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이 명예 회복 측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 우리 기술을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맞지만 1차 목적은 우리의 OLED 특허를 삼성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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