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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삼성, 5가지 제품서 7가지 자사 특허 침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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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품 판매금지 조처 나설 전망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갤럭시탭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한 뒤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예정으로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서울중앙지법원에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패널 설계 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가 문제삼은 부분은 OLED 패널과 이를 적용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5가지다. OLED 패널을 사용한 제품은 모두 해당되는 셈이다.


LG디스플레이는삼성전자가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OLED 방열 기술, 내로우 배젤, 패널 전원 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7가지 특허 기술은 OLED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 필수 사용돼야 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의 OLED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경쟁구도를 확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의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그 패널을 사용하는 삼성전자에 모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S 시리즈, 노트, 탭 등 5가지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청구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당사 OLED 특허를 무단 사용해 소형 OLED 사업을 영위해오며 오히려 LG디스플레이가 소형 OLED 양산에 실패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서 "이는 당사 기술력을 폄하하고 이미지를 깍아 내리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사 기술특허의 무단 사용은 물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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