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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사업비 감독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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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가격 산출체계 개편땐 불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4월 보험 가격 산출체계 개편을 앞두고 각 보험사별 사업비 파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사 사업비는 보험상품 영업과 마케팅의 근거가 되는 경영지표로, 내년 보험료 산정체계가 변경될 경우 현행법상 들여다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바뀔 경우 감독당국이 각사별 사업비를 알기가 어려워진다"면서 "보험사 건전성을 따져야 하는 만큼 제도를 바꿔서라도 각사로부터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의 방향은 가급적 보험사 저항을 줄이면서 사업비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자체 손익작업반을 가동해 내년 새로운 보험료 산정체제 이후 보험과 투자손익 등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내역도 함께 파악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사에 (사업비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보험사 사업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부문 이익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보험사들의 사업비 차익 규모는 연평균 2조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우에 따라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사업비 이익은 예정사업비에서 실제사업비를 뺀 나머지인데, 차익이 과도하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부풀려 산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인 셈이다.


금감원은 2013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사업비 등을 제외한 새로운 보험료 산정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인데 내년부터는 자산운용수익률, 판매규모, 위험률 등을 포함한 현금흐름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현금흐름방식은 현재의 캐시플로 뿐 아니라 미래의 변동성도 반영하는 것으로 해지율, 세금, 계약전환 등 다양한 요소가 추가된다. 이들 요소를 추가한 현금흐름으로 최적기초율을 결정하고 보험원가를 구성한다. 여기에 별도로 계산된 마진을 합치면 보험료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진과 원가의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점이 바뀌는 보험료 산정체계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부터 로드맵을 마련해 이 같은 제도 변경을 추진해왔다. 내년 4월부터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새로운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 NH농협생명 등 3개사는 축적 데이터가 적어 2015회계연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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