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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딩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3750만원 제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리딩투자증권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리딩투자증권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계열사 발행 채권 보유에 따른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사업보고서에 예치금(유통금융차주담보금)과 예수금(신용대주담보금)을 부풀려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20억~25억원 가량 과대계상했다.


리딩투자증권은 또 2008년 게열사가 발행한 5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취득했으면서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계열사 발행채권을 자기자본의 8% 이내로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등에 공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당시 후순위채 규모는 리딩투자증권 자기자본의 4.4%였다.


이 회사는 또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주문을 받았다. 리딩투자증권은 2009년 경 총 107억원 상당의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금 처리해 주문이 가능하도록 만든 후 2399억원 상당의 신규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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