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몰래 다른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매한 대형증권사 A사 전(前) 직원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씨는 A증권 과장으로 있던 2009년 9월 경 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외에 다른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10종목에 약 4억3900만원 가량을 투자하면서, 관련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본인 돈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증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