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대출 모집인' 감시 고삐 더 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미등록·다단계 영업 부작용 위험 수위"…관리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권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다단계 영업, 미등록 모집인 등 부작용이 위험수위에 근접했다고 판단하고 4분기 중에 강화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은 최근 '대출모집인 관리ㆍ감독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뿐 아니라 은행연합회,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단체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사 소속 대출모집인을 관리해야하지만 그동안 추이를 지켜본 결과 원활치 않았다"면서 "각 금융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우려는 다단계영업, 미등록 모집인 등 그동안 지적됐던 대출모집인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데 있다.

반영희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대출모집인은) 개인사업자이지만 은행직원 행세를 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와의 연계, 불법 광고, 다단계 영업 등 매우 혼탁하다"고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대출모집인제도 개선 등이 담긴 모범규준을 발표했지만 일선 금융사의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기관 한곳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데, 무자격자를 별도로 고용하거나 불법 전단지 광고를 만들어 뿌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 규준은 금융기관에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기관이 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간접적인 관리방식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태스크포스팀의 중점협의사항을 작성해 금융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이를 통해 모집인 관리ㆍ감독 강화방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범규준 운영 및 개선사항, 불법수수료 비교공시, 모집인 등록확인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보험 등 전 금융기관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지난해 말 기준 2만2055명이며 무등록모집인까지 포함할 경우 3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 국장은 "규제를 통해 대출모집인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감수하고라도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