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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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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무더기 입학부정 외국인학교 수사의지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검찰이 외국인학교 불법입학 사건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진경준 인천지방검찰청 제 2 차장은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사회 지도층에게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요구하는데 이번엔 그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진 차장은 "어제부터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어제 1명을 불러다 조사했더니 '아이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싶어 그랬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소환 대상자 중에 재벌가나 대기업 일가 자손들이 얼마나 있는지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요구를 받은 사람은 총 3명으로 확인됐다.
어제(13일) H그룹 전 부회장 A모 씨의 며느리 B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14일엔 D중공업 상무 C씨의 부인 D씨와 서울의 유명 로펌 K법인 소속 변호사의 부인 E씨에게 소환 요청서를 보냈다. E씨는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D씨는 갑작스런 건강 상의 이유로 검찰에 소환 연기를 요청했다.

진 차장은 "일단 총 소환 대상자는 50~60명 사이다. 조사할 내용도 많고 우리가(검찰이) 문제가 된 중남미 나라를 조사하기도 어려워 피의사실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루 2명 정도다. 사실 수사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최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외국 시민권 증서나 여권을 위조한 나라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 5~6곳이다. 대부분 외국 거주사실(3년 이상)이나 국적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권한인 없는 이에게 맡겨 적법한 여권ㆍ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가짜이거나 부당하게 증서를 구하는 일은 대부분 자녀의 어머니들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입학이 일어난 학교는 서울 마포구의 D 외국인학교와 강남의 또 다른 D 학교와 K 학교 3곳으로 확인됐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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