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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곳에선 부정, 기르는 곳에선 횡령' 부끄러운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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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비뚤어진 교육열과 당장의 이익에 눈 먼 어른들의 부끄러운 속살이 드러났다. 사회지도층은 자식교육에 무너졌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이들의 밥값으로 호주머니를 챙겼다.


◇ '무늬만' 외국인 학교, 대규모 입학부정 = 사회지도층이 자식교육에 또 다시 무너졌다. 이번엔 외국인 학교 입학부정이 일파만파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검찰의 서울지역 3개 외국인 학교 수사 과정에서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 대상 명단에 올랐다.

브로커에게 거액을 건네고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던 학부모들은 줄잡아 수 십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대상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부터 부정입학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소환을 시작했다. 1차 소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사회지도층으로 재벌가의 아들 내외부터 투자업체 대표, 골프장 사장, 병원장 등 사회 유력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사례금을 건네고 위조된 외국 현지 여권과 시민권 증서 등을 넘겨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권과 시민권은 외국인 학교 입학에 필요한 외국 국적이나 외국 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가짜 여권과 시민권 증서를 활용해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다. 문제는 정원의 30%까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점만 서류로 확인되면 입학이 가능하다.


내국인 부모들이 자녀를 외국인 학교로 보내는 주된 목적은 해외 대학 진학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학교들이 '국제학력인증프로그램(IBㆍInternational Baccalaureate)'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외국 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조기 유학의 '대체제'인 셈이다. 어린 시절부터 비싼 학비와 체류비를 부담하며 자녀를 외국에 보내지 않고도 외국 명문대에 입학시킬 수 있는 '출구'이기도 하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회 부유층들이 자연스레 외국인학교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국제학교 역시 기본 성격은 외국인 학교와 비슷하다. 내국인 입학 요건이 외국인 학교만큼 까다롭지 않은데다 일부 학교에선 국내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 유학은 물론 국내 명문대 진학의 발판으로 삼을만 하다.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가 '귀족학교'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웬만한 대학등록금의 몇 배에 달하는 수업료 때문이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보통 한 해 3000만원 안팎의 학비가 든다. 기숙사비 등 부대비용을 합하면 총 소요비용은 4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학교마다 "조기 유학에 비해 적은 부담으로 외국 명문대 진학이 가능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서민 입장에선 '언감생심' 엄두조차 내지 못할 거금이다.


내국인 입학을 대폭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ㆍ국제학교 제도는 애초부터 사회 유력층의 '모럴 헤저드'에 빠질 개연성을 품고 있었다.


◇ 아이들 밥값까지 떼먹은 어른들 = 인천의 어린이집 150여 곳에선 정부의 급식 보조금 수 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초부터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식자재 업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모(51ㆍ여) 씨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한 식자재 업체 대표 B모(32) 씨에게 실제보다 가격을 부풀린 영수증을 끊어 돈을 지급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런 식으로 거래명세서를 꾸며 부당하게 받아낸 정부 급식 보조금은 500여 만원에 달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인천 150여 개 어린이집에서 9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110명의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개정ㆍ시행 중인 관련법규에 따르면 보조금을 1000만원 이상 부당 수령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당한다. 1000만원 이하일 땐 금액에 따라 운영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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