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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신상공개 3년까지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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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의 적용 범위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모두 넓히기로 했다.


13일 정부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결정했다.

정부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적용 범위를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에서 19세 미만 모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3년 이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까지 법원이 소급해 공개명령을 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2817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경이 이원화해 관리·보관 중인 성범죄자 DNA 정보 또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그간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DNA는 경찰이, 수형자들에게서 채취한 DNA는 검찰이 각각 따로 관리·보관해왔다. 검찰과 경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DNA검색요청 및 결과회신이 가능하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찰 인력을 1300명 규모로 보강해 성폭력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고, 보호관찰 인력 또한 360여명 가량 늘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들의 협조를 통해 매년 2차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서울 등 전국 7대 지방검찰청 소재지로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또한 늘리기로 했다,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은 물론 주거취약계층 피해자는 국토해양부의 주거지원 대상자로 추천하고 지원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해 유사시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이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출동해 보호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소요 예산을 내년까지 현행 2배 수준인 1200억원으로 늘리고 생계지원 소득기준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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