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4일~10월13일 전국 세관에 전담팀 운영…무역업체, 관세사, 운송회사, 선박회사, 하역업체와 비상협조체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출입회사들은 추석 연휴 중 전국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12일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수급원활화, 수출입기업 통관지원 등을 뼈대로 한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추석 제수용품, 생활필수품의 수급원활을 위해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선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 통관이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 돕는다.
입항 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제를 이용토록 수입회사에 알려 통관이 빨리 끝나도록 한다.
특히 수출입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14일~10월13일을 ‘수출입화물 특별통관기간’으로 정해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긴급물품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깊은 밤과 새벽에도 전화나 말로써 임시개청한다.
추석연휴로 수출화물 선적이 늦어질 경우 선적(선기)기간연장 신청을 빨리 승인해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관세청은 또 추석연휴 중 통관이 잘 이뤄지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 관세사, 운송업체, 선박회사, 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협조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