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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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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28일 조기·쇠고기·돼지고기 등 수요 급증 물품 집중…41개 세관, 45개 특별단속반, 245명 동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추석을 맞아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9일 추석이 다가오면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보이는 제수용품들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단속기간은 10~28일이며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6개 본부세관을 합쳐 41개 세관, 45개 특별단속반(245명)이 동원된다.


이 기간 중 곶감, 조기(굴비), 갈치, 오징어,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제기용품 등 제사 때 쓰이는 물품들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값싼 수입물품을 값 비싼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품목에 중점을 둔다.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물품에 따라선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다른 원산지표시단속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갖춰 합동단속을 편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대상품목에 대해 수입업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걸려드는 업체나 사람에겐 ▲해당물품의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김미정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은 “앞으로도 원산지를 둔갑한 수입품들이 시중에 흘러들어 국민건강과 식탁안보를 해칠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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