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50억 미만·6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500만원 미만 대상 퇴출 추진
금융위 'ETF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 발표
기존 상품과 차별성 없으면 신규 상장 제한키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중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이거나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ETF의 퇴출을 추진한다. 기존 ETF와 차별성이 없는 상품 등은 상장을 제한시켜 유사 ETF의 난립도 방지할 계획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TF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ETF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투자자의 장기 투자 수요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간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종목의 상장폐지를 적극 유도할 생각이다. 이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ETF는 총 16개 종목으로 알려졌다.
그간 소규모 ETF가 난립해 관리소홀, 운용 및 가격형성의 효율성 저하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ETF상장을 위한 최소요건 규모도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신규 ETF 상장시 추종지수, 상품구조 등을 심사해 기존 ETF와 차별성이 없는 상품 등은 상장을 제한함으로써 유사 ETF의 난립을 방지하게 된다.
주식 레버리지 ETF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월 시행한 시장안정화 조치도 당분간 유지키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8월 주식 레버리지 ETF의 신용융자를 금지하고,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조정해 미수거래를 제한한 바 있다.
또 주식 레버리지 ETF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 시키는 등 방안을 통해 개인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할 생각이다.
다양한 신상품 도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이달 중 국고채 장기(레버리지) ETF 상장을 추진하고, 합성 ETF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국고채 장기 ETF는 국채의 실질 만기를 2배로 늘린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된 ETF로 투자자에 효과적인 장기 자산배분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성 ETF는 주식, 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이나 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해 지수를 복제하고 추종하는 ETF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국내 운용사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해외 주식, 지수 및 상품 등과 연동된 다양한 ETF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별도 규정 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안 등은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한 후 순차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합성 ETF는 거래소 상장규정 등을 정비해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