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룰’ 개선, 돈줄 마른 자본시장 살리기 나서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별로 포상금 지급키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정부가 ‘연기금 지분투자 10%룰’ 개선책의 일환으로 단기매매 차익 반환 의무에서 예외키로 해 돈줄이 마른 자본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또 신고인 1인이 주식 불공정거래를 2건 이상 신고했을 경우 건수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 한도에서 합산한 포상금을 지급하던 규정을 없애고 건수 별로 보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입법예고 및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금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증권의 매매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를 적용했다. 대상은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각각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하는 매매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제도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건을 막기 위해 상장사의 임원 등이 그 법인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 상장법인이 직접 임원 등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에 포함돼 있는 연기금 공시의무 완화에 앞선 조치로 '10%룰'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력이 큰 연기금이 10% 이상 지분 투자가 자유로워질 경우 거래량 확대는 물론 투자종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올릴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복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 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한 사람이 2건 이상을 신고했을 경우 합산한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억원만 지급하는 상한선 제도를 없애고 신고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해관계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불공정거래 적발 또는 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용어설명
10%룰=기관이나 개인이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단 한 주라도 더 취득하면 해당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 기업경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증권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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