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건설사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대주단 협약개정이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의결을 거쳐 지난 31일 확정돼 시행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종료예정인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이 내년 12월까지 1년 늘어나며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최대 3년에서 채권액 기준 4분의3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할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채권 행사 유예기간 만료로 지원이 종료된 건설사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중 4분의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주단협약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향후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게 될 건설사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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