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연장 문제로 인천에서 또 한 번 '정면충돌'이 예고된다.
영종 주민 3만 명에 한해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인천시의회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천시가 맞붙고 있다. 2007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다툼이 재현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당초 예고대로 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인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까지인 지원 기간을 2016년 3월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감면 대상과 폭은 종전과 동일하다. 영종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하루 1번 왕복 기준 공항고속도로(북인천 IC)를 이용하면 3700원 전액, 인천대교를 타면 5800원 중 37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일찌감치 지원 연장안에 못을 박아놓은 상태다. 지난 7월 시의회의 협조 요청에 송영길 시장이 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연장 불가' 방침을 굳혔다.
1차적인 이유는 재정 부담이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34억~57억원을 통행료 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올해 지원예산은 100억원 대로 보고 있다. 시의회의 계획대로 기간이 3년 연장되면 총 735억~179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시는 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른바 '재의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재의요구란 일종의 입법 거부권 행사다. 의회가 만든 조례대로 행정행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 다시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통행료 지원문제를 놓고 대법원에서 이미 한 차례 다툼을 벌였었다. 인천대교 개통 전인 지난 2007년 4월 당시 시의회가 '인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자 인천시는 한 달 뒤 대법원에 이 조례의 무효화와 집행정지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인천시는 ▲ 국가도로인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자체인 인천시가 부담할 성질이 아니고 ▲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1년 뒤 대법원은 인천시의회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통행료 감면은 시민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고 다른 무료 교통수단이 없는 영종도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요지로 판결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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