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0월1일부터 도청 주차장 4시간까지 주차비 전액 무료…충북도내 주소, 산모수첩 있어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임산부는 주차료 깍아 줍니다.”
충북도가 이색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10월1일부터 도청 주차장에 주차하면 하루 4시간까지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이다.
충북도는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임산부의 도청주차장 주차요금을 줄여줌으로써 아이낳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런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상 충북도 내 주소를 두고 병·의원·보건소 등지에서 발급한 산모수첩을 가진 임산부면 주차료를 아낄 수 있다.
감면액은 하루 4시간에 한해 전액면제이며, 면제받기 위해선 산모수첩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올 6월말 현재 시·군보건소 임산부 등록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임산부 등록자 는 청주시 8300여명을 비롯해 12개 시·군에 1만4800여명에 이른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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