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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법정다툼으로 성장 지속한 사례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삼성전자는 미국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를 인정하고 삼성전자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평결한 것에 대해 27일 "시장에서 혁신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법정에서 특허로 경쟁사를 누르려고 한 회사가 성장을 지속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미디어인 '삼성전자Live'와 삼성그룹 미디어인 '미디어삼성'에 공지문을 올려 "우리는 애플이 주요 고객사임을 감안해 소송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애플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방어를 위해 맞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평결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임직원들은 물론, 우리를 아껴 주신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남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재판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영국, 네덜란드, 독일, 한국 법원은 우리가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을 뿐 아니라 삼성의 표준특허도 일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시장과 소비자들은 '소송'이 아닌, '혁신'을 지향하는 회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우리는 시장과 소비자들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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