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정부(국토해양부)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금 지원정책에 의해 융자를 희망하는 건물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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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이다.
대출 조건은 85㎡이하로 단독주택의 경우 최고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2000만원, 다세대 주택은 호 당 2000만원 까지.
연리 2.0~3.0%, 1년(3년) 거치 19년(17년) 분할로 상환하게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금천구 주택과에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구에서는 대출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은 착공 시 50%, 준공 시 50%를 지급한다.
신청서 양식과 세부 매뉴얼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도 받아 볼 수 있다.
금천구 주택과(☎2627-161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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