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관련 배심원 평결이 임박한 가운데 애플도 증거보전 임무를 지키지 못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천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전날 배심원들에게 전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뿐아니라 애플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증거를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결에 참조하라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사내 이메일을 자동삭제함으로써 자사에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이 사건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지난 7월25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폴 그레월 연방 치안판사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증거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애플에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삭제했다"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삭제된 이메일과 관련된 사안에선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을 받게 됐으며, 배심원 평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 역시 이메일 자료를 삭제했다고 반박해 왔고 고 판사가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삼성전자가 다소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증거보전 의무가 부과된 이후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뒤 "마찬가지로 애플도 증거 보전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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