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소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가입시 청약서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꼭 자필서명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려야 하는 의무 내용'을 9일 소개했다. 이 의무를 계약자가 위반할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접수된 민원건수는 지난해 2231건으로 전년대비 23.8% 증가했다. 보험민원 전체 증가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다.
금감원은 우선 청약서상 질문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고 자필로 서명할 것으로 당부했다. 답변은 계약 성립 후 수정이 불가능하다.
특히 보험계약자와 대상자가 다를 경우 청약시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통신판매에서는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 완료 때까지 모든 과정이 녹취되는 만큼 계약자는 질문을 꼼꼼히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답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다. 금감원은 청약서에서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해 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간주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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