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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역마진 방지, 3중 안전장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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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금리시대 기업 건전성 약화 선제대응
요구자본 산출 강화 지시·산출방식 담보 위주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 보험사 건전경영 강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올 상반기에 이어 연말에도 역마진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감독규정을 추가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보험사 건전경영을 위한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들을 불러 '건전성 유지에 적극 임할 것'을 당부한데 이어 최근에는 각 보험사에 금리 역마진에 대비해 요구자본 산출방식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산출방식 강화는 12월 개정 직후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리 역마진 대비 요구자본 산출을 강화할 경우 역마진 발생 위험만큼 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역마진 리스크는 요구자본 산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요구자본 산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를 나타내는 위험대비자기자본(RBC) 비율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으로 요구자본을 나눈 비율인데, 역마진 리스크를 요구자본에 포함하면 그 규모가 늘어나 RBC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RBC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늘려야 한다. 요구자본은 보험사의 금리 및 시장, 신용,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액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한 자기자본을 말하며 가용자본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가리킨다.


금감원이 보험사 역마진 문제에 나선 것은 저금리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공시이율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지난해 5%대에서 올해 4%대로 낮아졌지만 자산운용 수익률은 3%대에 불과하다. 지급해야 할 보험금 보다 수익이 적다는 얘기다. 그만큼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주목하고 있다. 보험사가 이들 상품을 통해 꼬박꼬박 지급하는 보험금이 역마진 리스크를 높이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 보험은 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시기에는 보험사의 외형 확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안된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올 상반기 보험사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RBC 요구자본 산출 기준 가운데 하나인 보험위험액의 산출방식을 상품 위주에서 담보 위주로 바꿀 방침이다. 이 경우 리스크 측정이 더욱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에는 보험사 경영실적 평가 개선을 추진해 그동안 지표로 사용했던 경영실태평가(CAMEL) 대신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AMEL은 자산 위주 평가로, 주로 은행에서 활용해 보험사와는 맞지 않다"면서 "RASS를 보험사 경영실적 평가 잣대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
이율 산출에서 차지한 보험사 자유재량 비중도 20%에서 10%로 줄일 방침이다.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 판매는 현재 정체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4월 4조8000억원에서 5월 4조7700억원, 6월에는 4조9900억원로 소폭의 오르내림을 보였다. 손보사의 저축성보험은 신계약 초회보험료 기준 4월 167억3900만원에서 지난달 131억4900만원(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합계)으로 줄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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