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 2014년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드디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던 개소세는 오는 2014년 말까지 일단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지난달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가 토대가 됐다. 해외골프 수요의 국내 전환 등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적자 골프장이 속출하고 있고, 회원권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골프장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며 "해외로 나가는 골프인구를 국내로 끌어들이면 골프장은 물론 캐디와 인근 식당, 특산품 생산 농가까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과세인 대중골프장을 위해서는 할인이용권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골프장 개소세는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를 포함해 1인당 2만1120원이다. 2009년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지방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지난해 다시 환원됐다. 골프장에 붙는 개소세는 특히 카지노의 4.2배, 경마장의 23배에 달해 골프업계의 원성이 자자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KGBA)가 지난 2월 "승마나 요트 등 고급 레저스포츠에도 없는 개소세가 골프에만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과세"라며 위헌소송까지 제기했던 까닭이다.
골프장업계는 이번 조치로 라운드 수 증가와 신규골퍼 유입 등을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골프장 평균 그린피가 18홀 기준 17만8000원~22만7000원 대임을 감안하면 10%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KGBA 역시 "개소세는 골프장이 아니라 골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자구책 마련을 통해 3, 4만원까지 그린피를 낮춰 430만 골퍼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응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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