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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소세 인하 "40년 숙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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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위해 DTI 규제 완화와 함께 개소세도 인하, 기재부 23일 관계부처 회의

골프장 개소세 인하 "40년 숙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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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국내 골프장업계의 40년 숙원인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소집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인하폭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가 토대가 됐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골프장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휴가 문화 개선 및 여행 활성화까지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골프장업계에서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부분이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역시 "해외골프를 줄이고, 국내 골프를 유도한다"는 명목 아래 인하 방침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폐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사정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입장료)에 붙는 세금이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골프장은 사치성 시설'이라는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 고시(당시 특별소비세)됐다.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를 포함해 1인당 2만1120원이다. 2009년부터 2년간은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지난해 다시 환원됐다. 골프장에 붙는 개소세는 특히 내국인 카지노(5000원)의 4.2배, 경마장의 23배에 달해 골프업계의 원성이 자자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 2월 "골프는 2016 브라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이제는 엄연한 스포츠 종목"이라며 "승마나 요트 등 고급 레저스포츠에도 부과되지 않는 개소세가 골프에만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과세이자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결정했다.


개소세 인하는 최근 골프장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에서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그린피가 싸지면서 골퍼들의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일찌감치 "골프장의 자구 노력을 더해 3, 4만원까지도 그린피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천명했다. 비싼 그린피가 부담됐던 직장인 골퍼나 스크린골프인구의 발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골프장업계로서는 재산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반 업종에 비해 최대 20배까지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게 됐다. 회원제골프장과 달리 퍼블릭이나 특별자치구로 세금이 면제됐던 제주지역 골프장은 물론 그린피 격차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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