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감면안에 "폐지는 물론 골프장 중과세까지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개별소비세는 아예 폐지돼야 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KGBA)는 최근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감면안에 대해 "골프장의 경영 악화를 감안하면 폐지는 물론 재산세와 원형보전지에 대한 중과세 개선 등 골프장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세제까지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골프는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이제는 엄연한 올림픽 종목"이라며 "승마나 요트 등 고급 레저스포츠에도 부과하지 않는 개소세가 골프장에만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과세이자 재산권 침해"라는 설명이다.
개소세는 현재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를 포함해 1인당 2만1120원이다. 2009년부터 2년간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지난해 다시 환원됐다. 골프장에 붙는 개소세는 특히 내국인 카지노(5000원)의 4.2배, 경마장의 23배에 달해 골프업계의 원성이 자자했다.
KGBA가 "개소세 폐지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더하면 3, 4만원까지도 그린피를 낮출 수 있어 어느 정도 불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까닭이다. 높은 그린피가 부담스러웠던 직장인골퍼나 스크린골프인구를 필드로 유입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약 300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해서는 "관광수지 개선과 내수 경기 진작, 고용 증가 등 거시적인 국가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사실 경영악화에 이어 회원권시세 폭락으로 3조원대의 입회금 반환 사태가 불거지면서 대규모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규 회원권 분양 역시 난관을 거듭해 대다수가 공사 중단 위기다. 이미 가산노블리제가 공매 처분됐고, 신원과 파미힐스, 버드우드 등은 주주제로 전환됐다. 타니와 세인트포 등 12개사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KGBA는 골프장이 살아야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지방 세수 확보 등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도 곁들였다. 최근 대중골프장협회의 "10만 회원권 보유자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반대 성명에 대해서는 "개소세는 골프장이 아니라 골퍼들이 내는 세금이고, 비회원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며 "출혈경쟁을 멈추고 골프계라는 전체 파이를 키우겠다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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