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복수심으로 아내의 불륜사진을 딸에게 보여준 남편은 제몫의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손왕석 부장판사)는 아내A씨(49)와 남편B씨(54)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A가 부담해야할 위자료를 낮춰준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 책임이 A씨에게 있어 B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지만 격분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B씨의 잘못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쌍방 재산이 약1억7천만원 정도면 위자료로 3~4천만원이 인정되지만 B씨가 분노와 복수심으로 잘못된 처신을 했으므로 위자료 책임을 2천만원으로 낮추고 재산은 5대5 비율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B씨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딸을 혼내자 이를 말리면서 부부싸움을 한 후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소송을 냈다. 이후 이들 부부는 간통과 폭행으로 서로 형사 고발해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이혼에는 합의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를 제기, 원심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