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라이써클이 공급 계약금액 50%이상을 변경하는 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라이써클에 벌점 5점을 부과했으며, 이 중 1점을 200만원으로 대체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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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호기자
입력2012.08.03 18:18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라이써클이 공급 계약금액 50%이상을 변경하는 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라이써클에 벌점 5점을 부과했으며, 이 중 1점을 200만원으로 대체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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