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이 4·11 총선에서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공천심사위원에게 거액을 준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현기환·홍준표 전 의원은 현 의원으로부터 각각 공천헌금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선관위는 2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공천헌금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1명을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현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중구·동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공천을 받지 못하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3월 중순 당시 공천심사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영희 의원은 또 홍준표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현기환 전 의원과 홍준표 전 의원, 이들에게 공천헌금과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가 있는 홍 전 의원의 측근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현기환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천위원 한 명이 누구를 공천 주고 안 주고 할 권한이 없는 구조"라며 "양심을 걸고 당내 공천을 돈으로 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현영희 의원은 이 밖에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허위 회계보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유사기관 설치·운영, 타인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가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는 정당정치와 선거를 타락시켜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제19대 총선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현 의원 외에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도 당에 50억원의 차입금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공천을 받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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