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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선관위, 새누리 등 공천헌금 의혹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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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새누리당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이 홍준표ㆍ현기환 전 의원에게 4ㆍ11 총선에서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거액의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선관위는 2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공천헌금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1명과 전직 국회의원 2명을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중구동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공천을 받지 못하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3월 중순 당시 공천심사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영희 의원은 또 홍준표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선관위가 '공천헌금 제공 혐의로 국회의원과 공천심사위원 고발'라는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 전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공천헌금을 수수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의 현역 국회의원 A씨, △△당의 현역 국회의원 B씨와 같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 C씨 등을 7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관련

A씨는 제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공천을 받지 못하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하여 3월 중순 같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 D씨(제18대 국회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하고 3월 말 같은 당 E씨(제18대 국회의원)에게 2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허위 회계보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유사기관 설치·운영, 타인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고발조치와 더불어 A씨로부터 3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당의 공천심사위원 D씨, A씨로부터 2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E씨, A씨로부터 D씨와 E씨에게 공천헌금과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가 있는 E씨의 측근 F씨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수사의뢰를 하였다.


2. △△당 소속 국회의원 관련

B씨는 제19대 총선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지역구 후보로는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에 50억원의 차입금 제공의 의사표시와 약속을 한 혐의가 있고, △△당의 회계책임자이자 공천심사위원인 C씨와 같은 정당의 간부인 G씨는 공천을 조건으로 B씨에게 50억원의 차입금 제공을 권유·요구 또는 알선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C씨와 같은 정당의 간부 H씨는 정당의 정책개발비를 당직자에게 지급한 후 반납 받는 방법으로 1억 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선거홍보물 거래업체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제19대 총선의 지역구후보자 3명에게 불법으로 지원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및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해당 정당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혐의가 있는 △△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중앙선관위가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정당을 고발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19대 총선에서 △△당으로부터 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자신의 회계보고서에 누락하고 불법비용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는 △△당의 제19대 총선 지역구후보자 I·J·K씨 등 3명을 부가적으로 수사의뢰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2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는 정당정치와 선거를 타락시켜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제19대 총선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정당에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정당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공천헌금 수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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