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범양건영, 상장폐지 이의신청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범양건영이 제출한 상장폐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