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범양건영이 제출한 상장폐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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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기자
입력2012.07.30 18:12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범양건영이 제출한 상장폐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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