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일본 극우 정치인의 소녀상 말뚝 테러에 격분해 일본 대사관을 트럭으로 들이받은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 55분께 본인의 업무용 1톤 화물차를 시속 40km속도로 몰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잇다.
검찰 조사 결과 평소 한·일 역사문제를 포함 양국관계에 관심이 많던 김씨는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평화비에 말뚝을 묶은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킬 생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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