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녹색성장.. 재건축·재개발에 적용해 고층화 억제키로
- 시정연구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계획 전략 방안’ 연구용역 마무리 단계
-"도입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소비 많은 초고층 포함한 도시계획은 어려워질 듯"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도시계획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만큼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초고층 재건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전망이다.
◆"온실가스 줄이면 용적률 인센티브"=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계획 수립시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정연구원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도시계획 실천 전략 방안’이란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재 연구 마무리 단계다.
서울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상당부분이 건축물에서 나온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 가스 예상 배출량의 30%를 줄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 상태다.
연구원의 연구는 1차적으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백화점 등 상업시설, 공장, 오피스 빌딩 등 건축물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측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표준을 잡아 배출량 감축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예컨데 재건축 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이라면 재건축 이후엔 그 이하 또는 일정 수준에서 제한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배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나 배출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의 통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접적인 규제는 법률 개정 사안인데다 주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효율 떨어지는 초고층 건축 줄어들 듯=도시계획 수립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이나 초고층 빌딩 건축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수변경관관리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문제를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승국 부시장은 “층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아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층수별 공동주택의 전기와 가스 사용량에 따른 연간 가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저층(5층 이하) 2.95t ▲중층(25층 이하) 4.78t ▲초고층(30층 이상) 8.19t(2007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다른 유형의 낮은 주택보다 에너지 소비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실증된 셈이다.
특히 30층 이상 주상복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층 이하 저층 아파트에 비해 가구당 3배 가까이 된다. 이는 ▲외부벽면을 유리창으로 처리하는 커튼월 마감 ▲초고속 엘리베이터 ▲환기와 냉난방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층고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렵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경우 초고층 개발은 결과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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