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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후기 쓰게 한' 연예인 쇼핑몰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연예인 쇼핑몰 6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쇼핑몰은 허위ㆍ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직원에 후기 쓰게 한' 연예인 쇼핑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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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유리는 해당 회사 직원이 소비자인 것처럼 꾸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간 977개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다 적발됐다. 지각 등 근무 수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이엠유리는 적발 쇼핑몰 가운데 가장 많은 1000만원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이 아닌 임의 방식(VIP 회원)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청약 철회 방해 행위도 있었다. 실크 소재, 화이트 색상, 세일 상품 등이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거나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물품 도착 후 3일 이내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보내줘야 교환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법위반행위에 대해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 6분의1 크기로 3~7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또 6개 사업자에 총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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