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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346억원 과징금 소송' 3대 예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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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상 訴 제기 기정사실화..조사 부당성·관행에 무시된 정부고시단가·유지보수요율 적정성

SK그룹 '346억원 과징금 소송' 3대 예상 쟁점은? 서린동 SK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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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8일 SK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4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룹 정보기술(IT) 계열회사인 SK C&C에 시장 평균 대비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공정위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당 경제적 이익 취득은 전원회의에서 무혐의로 판결났다.


SK그룹은 법적소송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 부당성을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제재 근거로 제시한 내부거래, 수의계약 비중 등은 시스템통합(SI)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지원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벌어지고 있는 공정위와 SK 간 공방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조사 자체 타당성=당초 무혐의 판결을 기대했던 SK그룹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통해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SK그룹은 'SI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판결'로 규정하고 나섰다.

내부거래 당사자인 SK C&C는 “공정위의 판결은 IT 서비스 업계 전반적 특성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내린 것”이라며 “(SK C&C를 비롯한 SK그룹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법적 소송을 통해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거래, 수의계약 비중, 토털 아웃소싱, 장기적 거래관계, 내·외부 거래 이익률 차이 등은 SI 산업의 특성이므로 지원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행에 무시된 정부고시단가=SK그룹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고시한 운영인력 인건비 단가 기준을 준수했기 때문에 이번 제재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식이다. 비(非) 계열사 대비 높은 단가를 지불했다는 공정위 입장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의 지엽성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놓았다.


실제 공정위는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관행임에도 고시단가를 거의 그대로 지급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SK그룹은 “정부고시단가는 2005년 법원에서 그리고 2001년, 2003년, 2009년 공정위가 인정한 인건비 산정을 위한 정상 기준”이라며 “과거 공정위 스스로 인정한 정부고시단가를 부정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그룹은 또 SK C&C의 비계열사와 계열사 간 차등 단가 적용에 대한 공정위 판단도 부인했다. SK그룹은 “업계관행으로 제시된 자료는 현장조사, 전수조사 없이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받은 자료의 일부분”이라며 “신뢰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SK C&C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계열회사의 단가가 9~72% 높게 책정됐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유지보수요율 과대 책정=공정위의 또 다른 제재 판결의 핵심 근거인 'SK텔레콤 유지보수요율 과다 책정'에 대해 SK그룹은 '장비·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이라고 맞섰다. SK C&C가 유지보수하는 SK텔레콤의 보유장비 사양이 타 계열사 대비 매우 높다는 것이다.


SK그룹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유닉스(UNIX) 등 높은 사양의 장비를 타계열사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SK텔레콤은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서비스인 반면 타계열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만 관리해 유지보수요율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의 물량을 감안해 유지보수요율 산정에 수량할인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공정위 입장에 대해서는 타 계열사 대비 높은 '장애 발생 보험금'을 핵심 논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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