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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과징금 346억 '폭탄'..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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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7개 계열사에 346억6100만원 과징금 부과
대기업 SI 분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SK그룹이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로 총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SK텔레콤 등 SK그룹의 7개 계열사가 SK C&C와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은 SK C&C를 부당 지원한 행위"라며 "과징금 346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 분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위의 첫 제재다.

대상이 된 계열사는 SK텔레콤(과징금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36억78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네트웍스(20억2000만원) SK건설(9억55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500만원) SK증권(7억7100만원)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그룹의 7개 계열사는 SK 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5~10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 계약(이하 OS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OS 거래 대가로 SK C&C에 지급한 금액은 총 1조7714억원. 이중 인건비가 9757억원이다. 또한 SK텔레콤이 SK C&C에게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지급한 유지보수 비용은 2146억원. 즉,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합한 '지원성 거래' 규모는 총 1조1902억원이라는 게 공정위의 계산이다.


공정위는 OS 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산정의 기준인 운영 인력의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고 봤다. 인건비 단가를 정부의 고시 단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2조에 근거해 지경부가 고시하는 인건비 단가. 올해 2월 폐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 관행임에도 고시 단가를 거의 그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SK C&C가 특수 관계가 아닌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9~72% 높다. 또 다른 SI 업체가 거래한 단가에 비해서도 11~59% 높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인건비 단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SK C&C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7개 계열사가 유지보수 비용을 과다 지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SK텔레콤은 전산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게 책정했다. SK텔레콤은 다른 계열사보다 가장 많은 물량(전체의 76%)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량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했다. 다른 통신사보다 1.8~3.8배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SI 업체는 계약 기간이 길어지거나 물량이 많아질 경우 규모에 따른 할인을 적용한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SK 계열사와 SK C&C와 OS 거래는 아무런 경쟁 없이 5년 내지 10년의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SK C&C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부당 제공했다"면서 "SK C&C가 일률적으로 정한 단가 등 현저히 유리한 거래 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한 법위반 행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SK C&C가 한 시중은행과 OS 계약을 하면서 고시 단가 대비 59~73% 수준에서 계약을 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의 결과 SK그룹의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 및 일가가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SK C&C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55%인 SK그룹 지배구조 상 최상위 회사다. SK C&C의 SK㈜ 지분율은 31.8%로, 최 회장은 SK C&C 지분 44.5%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 지원 행위 금지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6억6100만원 부과 명령을 내렸다. 또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SK C&C 및 소속 임직원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법상 최고 한도액(사업자 2억원ㆍ개인 5000만원)인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인 SK C&C(2억원)와 임원 2명(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 직원 1명(2000만원)이 대상이다.


신 국장은 "이번 조치는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적 사례로 거론된 SI 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내부 시장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하던 SI 업계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론에 SK 측은 "사실이 아니며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SK 측은 "내부 거래를 한 사실도, 의도도 없을 뿐더러 특정 계열사의 부당한 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향후 법적 조치 등 향후 가능한 절차를 밟아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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