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계열사 공동 명의 입장문 발표.."판결 객관성 결여, 윤리경영 위배 내부거래 사실 없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SK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위가 제재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과다 인건비 지급, SK텔레콤 유지보수(MA) 요율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성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SK는 7개 계열회사(SK텔레콤·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건설·SK M&C·SK증권)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계열사 부당 지원 제재 판결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SK는 또 공정위가 제재 판결 근거로 제시한 과다 인건비 지급 및 유지보수 요율 부당성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SK C&C를 부당지원했다고 판단, 346억61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SK C&C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2억9000만원의 과태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SK는 "공정위 발표 내용과 달리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도, 의도도 없었다"며 "공정위가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대주주는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부당한 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인건비 과다 지급'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부의 고시단가를 부정하는 억측'이라는게 SK측 논리다. SK는 "정부고시단가는 법원과 공정위가 인정한 인건비 산정을 위한 정상 기준"이라며 "과거 공정위 스스로 인정한 정부고시단가를 부정하는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행상 인건비 산정에 할인율이 적용돼 왔지만 SK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지엽성을 문제 삼았다. SK는 "업계관행으로 제시된 자료는 현장조사, 전수조사 없이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받은 자료 일부분"이라며 "이는 신뢰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SK는)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 및 동일사안에 대한 상반된 심사 결과에 대해 법적 소송을 통해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쟁점인 SK C&C의 'SK텔레콤 MA 요율 과다 산정'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특수성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12.6% 수준의 SK텔레콤 MA 요율이 다른 계열사 대비 2.6% 높은 것은 대상 장비나 시스템 비용, 복잡도, 안정도, 장애보상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산정됐다는 것이다.
SK C&C는 "SK텔레콤는 유닉스 등 높은 사양의 장비를 타계열사 대비 최소 2배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아울러 SK텔레콤은 365일 무중단 운영서비스인 반면 타 계열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관리해 유지보수 요율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SK C&C는 장애 발생시 지불하는 패널티(일종의 보험금) 수준이 타계열사 대비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MA 요율 차이점에 대한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SK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 중 발생한 SK C&C의 조사방해 건에 대해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표현했다. SK C&C는 "급박하게 진행되던 현장에서 벌어진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는 아니었다"며 "이후 (조사기간 당시) 해외출장 중이던 (정철길) 대표가 해당 행위를 보고받은 즉시 귀국해 공정위 담당 조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유감과 적극적인 조사협조를 약속해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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