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같은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가결이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면서 이렇게 밝히고 "그 선언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한테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 체포동의서를 이명박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법상 사정기관이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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