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직접신문(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7일 오후 검찰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9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