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범죄 혐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일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역의원인 정 의원의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 뒤로 미뤄졌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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