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검찰이 영업정지 저축은행들로부터 거액 불법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상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저축은행 금품수수 여부 및 경위 출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외에도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2억원 공천헌금 의혹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각각 3억원, 2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이 전달된 시기가 대선자금 모금이 한창인 2007년 하반기임에 따라 문제의 뭉칫돈이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로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자금 수사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돈의 흐름은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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