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A씨는 급여 이체시 은행이 금리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금리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전산오류라는 답변을 들었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내역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급여이체·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금리감면항목 충족 여부에 따라 가산금리가 변할 수 있는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이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어 피해입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내역 안내강화를 위해 대출약정시·대출기간 중·대출만기시 등 시점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출약정시 고객별 금리 감면항목, 감면금리, 감면기간과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땐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 등을 대출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는 그동안 고객별 금리 감면항목, 적용시기를 구두로만 안내해왔다.
계좌표시 및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변동내역을 안내할 경우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또한 대출만기 연장시에도 최초 약정시와 동일하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내용을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안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당운영 유인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본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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